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발적 은퇴 (문단 편집) == 소개 == {{{+1 [[自]][[發]][[的]] [[隱]][[退]] / voluntary retirement}}} 임의탈퇴로 흔히 알려진 조항으로서, 보류 조항이 존재하는 폐쇄형 [[독립 리그]]에서 선수가 소속 팀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선수단 무단 이탈, 혹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불명예 은퇴할 경우, 보류 조항을 가지고 있는 소속 구단이 임의대로 선수를 묶어 놓는 것을 말했다. 즉, 방출됨과 동시에 타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웨이버 공시]]와는 다르게 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타 구단 이적도 불가능하다. 한국 프로스포츠계에서는 해당 조항을 자발적 은퇴 수단 외로도 구단이 주체가 되는 무기한 선수 자격 박탈에 준하는 징계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하였다. 하지만 2020년 문화체육부의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인하여 더이상 '''임의탈퇴는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으며, 임의탈퇴라는 명칭 대신 자발적 은퇴로 명명'''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